공동대표회의의 운동시설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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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vs 비영리 목적. 회원만 이용 vs 주민모두가 자유롭게 이용. 제가 국어를 못하는걸까요?? 녹취록을 뒤져 볼것이 아니라...sh에 정확하게 물어봐야겠네요. 우디안 2단지처럼 주민공동시설 운영이 되어도 괜찮은지. |
카페명: 신내 우디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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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이용 시설 무상사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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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내려고합니다. 구 자체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한 사용료면제 조례가 있는바 현재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마을카페로 수익허가를 내려고합니다.... |
카페명: 예산회계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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