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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약관의 변경)

약관은 엘 산후조리원(이하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예약 당시의 약관을 기준으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2조 (계약 및 예약조건)

산후조리원과 고객 간의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은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선금으로 예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성립된다.
예약금액은 입실 금액의 20% 금액으로 한다(입실료 일시납 가능). 단, 예약금이 20%를 넘더라도 20%까지만 예약금으로 인정한다.

 

제 3조 (산후조리원 이용)

본 원은 1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배우자만 출입, 취침 가능)
분만의 특성상 예정입실이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경우 반드시 본원에 사전연락을 취해야 한다.
출산이 예정일보다 크게 앞당겨지거나 늦춰짐으로써 부득이하게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가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른다.

①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 이내에 출산하였음에도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 산후조리원은 입실대기기간 동안의 산모 병원 입원료 전액을 부담한다.(입원비는 1일 기준 40만원 이내이며, 산후조리원 이용기간은 병원입원기간만큼 차감한다)
②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후 14일을 초과하여 출산함으로써 입실이 어려울 경우 본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의 병원 입원료에 대해 부담하지 아니하며, 공실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입실조치 한다.

 

제 4조 (이용 기간)

입실 기간은 13박 14일(2주)을 기본으로 하며, 3주(20박 21일), 4주(27박 28일)도 예약 가능하다.
입실 시간은 정오 12시 이후, 퇴실 시간은 오전 10시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기간의 연장은 조리원과 고객의 상호협의에 따르며,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1주일 전 상담 후 추가비용을 완납하여야 한다.
조리원의 사정상 입원실을 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 5조 (입원실 배정)

입실 당일 방 배정은 본 조리원의 규정에 의한다.

 

제 6조 (이용계약자의 자격제한)

아래와 같은 경우는 본 산후조리원의 입실이 불가능하다.

① 출생 체중 2.5kg 미만의 저체중아(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② 재태 연력 37주 미만의 미숙아(단,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
③ 전염성 질환이 있는 신생아
④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산모
⑤ 기타 본 산후조리원의 판단에 의해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예시 : 습관성 질환자-알코올, 흡연, 도박 등)

상기 ①,②,③항의 경우,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하거나, 산모만 입실할 경우 이용계약자에게 신생아 입실료(1일 25,000원)을 환불조치 하며, 상기 ④,⑤항의 경우에는 예약금 전액을 환불조치 함으로써, 계약사항을 무효 처리한다.

 

제 7조 (입실 전 계약의 해제)

입실 전 계약해제(예약금 환불) :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금 전액 환불한다.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입실 예정일 9일 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실 예정일 10일~20일 전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실 예정일 21일~30일 전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의 전액 환급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산전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계약금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한다.

 

제 8조 (입실 후 계약의 해제)

입실 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조치 한다.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총 이용금액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제 9조 (이용요금)

이용요금은 산모 1인, 신생아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입실 당일 잔금 완불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해 잔금결제 시기에 대해 본 산후조리원과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
산모만 입실할 경우 신생아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비용을 결제한다.
쌍생아의 경우 신생아 1인의 비용을 추가하여 결제한다.

 

제 10조 (퇴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 산후조리에 방해를 준 경우

다른 산모들과의 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한 경우
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본원의 퇴실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 11조 (산후조리원의 의무 및 질병관리)

전염성 질환 발생 시 본 조리원 내에서의 전염예방을 위하여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금액의 정산은 본원의 환불규정을 따른다.
신생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이용계약자는 감염관리의 기본 원칙(산모와 입실자의 철저한 손씻기, 보호자의 면회규정 및 입실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본인 및 신생아의 이상이 예견되거나 발견되는 즉시 본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본원은 입실중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산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본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입실 중인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의 결정 하에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및 전원 할 수 있으며, 의뢰 및 전원한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본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산후조리원은 이용계약자 본인의 승낙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

산모는 입실 시 본인과 아기의 전염성 질환(감기, 폐렴, 감염성 장염, B형 감염), 선천성(유전학적) 이상, 특이체질, 기타질환 등 건강상태를 당 조리원에 알려야 하며, 산모 및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산모 또는 아기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병원검진 여부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결정한다.
입실 기간 중 명백히 당 조리원의 시설물이나 기타 요인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과실(신체적, 정신적)에 따라 발생하는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화재 발생 및 환경 오염이 우려되거나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삼가한다.
산모 또는 면회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 조리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본원의 입실 예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입실 기간 중 본인과 상거래 행위로 다른 산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본원의 면회규정과 입실 제한규정 및 공동생활에 따른 통제사항을 잘 준수한다.

 

제 13조 (손해배상)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원은 산모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본원에 제시할 시, 이에 대한 배상을 한다.
단, 본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귀중품의 보관 등)

산모는 필요한 경우, 그가 소지한 귀중품 등 각종 물품을 본원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본원은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한 보관물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산모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본원에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원은 그 물건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고의,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조 (면책)

산모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사유가 본 약관 제13조(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조 (관할 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 17조 (기타 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본원과 산모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 18조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8월 1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